'대포차' 꼼짝마... 유통 경로 원천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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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꼼짝마... 유통 경로 원천차단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6.11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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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브로커 처벌 규정 강화

▲ 국회 임동규 의원.
앞으로 '대포차'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11일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포차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압류설정차량의 이전 등록을 금지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매알선과 관계 없이 소유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이전 등록의 신청 또는 의뢰를 금지하도록 했다. 임대(리스) 차량의 무단 양도로 인한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의 요건도 확대했다.

임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가 독버섯처럼 번지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여전히 헛바퀴를 돌고 있다"며 "본 법의 개정으로 대포차 유통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대포차는 사실상 명의 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대포상사를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광검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매매알선에는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해 주는 대포상사의 업주나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고승덕, 김성조, 신상진, 차명진, 김기현, 유성엽, 강석호, 김성태, 김정훈, 신영수, 이인기, 이한성, 안홍준, 백성운, 배은희, 권영진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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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한국 2009-06-11 23:25:25
이제 볼 수 없게 되겠군.
저 대포차는 사고나도 보험처리도 문제가 잇는 모양이던데
주차 위반 딱지 붙어도 차 굴리는 사람은 ㄹ책임도 없이
돈도 안내는 모양이던데. 그야말로 공짜로 차굴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