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소식이 알려졌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또한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집,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지난 6월 1일 기준)은 모두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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