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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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법개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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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료 의원들의 발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은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2005년 11월 고용보험법을 고쳐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 대해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 가입은 허용했으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해 ▲기존 가입 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적용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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