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및 10.4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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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및 10.4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전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6.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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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으로 결의안 제출... "역사적 정신 되새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 국회 김종률 의원.
ⓒ 데일리중앙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과 10월 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결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열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6.15 및 10.4선언은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한민족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문을 열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킨 역사적인 날"이라며 "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결의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 상 국가기념일은 4.19혁명기념일, 5.19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총 40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현 국정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위기' 탈출 해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의 존중 및 10.4 합의의 이행 의지 천명 등 정부의 한반도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해 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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