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유턴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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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유턴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 마련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8.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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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면질의서 보내... 유턴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 지적
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홍성룡 민주당 서울시의원(송파3)은 27일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유턴 구역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느껴봤을 것"이라며 유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실제 유턴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으면 유턴하려는 차량은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전방에서 오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있고 2차선 이상에서의 불법 유턴도 유발하게 돼 뒤따르는 버스 등 대형차량과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유턴 구역 내에서 한 해(2012년 기준) 평균 8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일에 1명꼴로 숨지고 35명이 부상당했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어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위험과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돼 있는 이유는 단속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턴 구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적 행정, 편의적 단속이 아니라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는 곧 단속'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박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최근 3년 간 유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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