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부부, 거액의 로열티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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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창업주 부부, 거액의 로열티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구형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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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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