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못해" 예장 총합통회.. 논란 시끌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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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못해" 예장 총합통회.. 논란 시끌 진실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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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준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예장통합 헌법에 의하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전달해 눈길을 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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