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6억원 넘어... 나눔로또만 3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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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6억원 넘어... 나눔로또만 301억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9.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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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낮은 등수의 미수령 건수 해마다 수백만건... 강병원 의원, 미수령 줄일 방안 마련해야
▲ 올해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316억원을 넘어섰으며 나눔로또만 미수령 당청금이 3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로또 등수별 미수령 건수 및 금액(단위: 건, 백만원, 자료=기획재정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올해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31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8월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나눔로또 301억7700만원, 연
금복권 14억7800만원 등 모두 316억5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가 390억원, 연금복권 47억 등 총 438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 1745억원, 연금복권 212억원 등 총 1957억원이다.

특히 당첨금이 낮은 나눔로또 5등(5000원)과 연금복권 7등(1000원)의 미수령 건수는 각각 매
년(14∼17) 500만건과 1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첨금이 많은 1등의 경우도 나눔로또는 18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연금복권의 경우 등수별로 집계한 2015년 이후에만 6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걸로 집계됐다.

복권 당첨금의 수령 기간은 1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의 미수령 금액은 이제라도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다. 1년이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기금에 편입돼 서민을 지원하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

2014∼2017년 복권의 총 매출액은 14조617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8867억원(41.9%)은 복권기금으로, 7조919억원(50.4%)은 복권 당첨금으로 사용됐다.

강병원 의원은 "복권을 구입한 경우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당첨되고도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복권위원회는 낮은 등수의 당첨금 미수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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