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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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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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섬 주민 교통복지 기대
▲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섬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음에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
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원,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원,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원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교통복지는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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