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보복성 기사' 한국증권신문 상대로 3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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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보복성 기사' 한국증권신문 상대로 3000만원 승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10.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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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복성 기사 삭제 이행 판결... 비방 목적 보도에 철퇴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한국증권신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기사를 미끼로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한 데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한국증권신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아무개씨는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이 이러한 광고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한국증권신문은 약 한 달 뒤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일부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이에 에듀윌은 편집국장 최씨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에듀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사를 미끼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최 편집국장에게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또 지난 8월 30일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최씨와 한국증권신문 그리고 이 신문 사회부 기자 백아무개씨에게 "공동으로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는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보도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선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고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기사를 게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기업은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및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12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기사 보도 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하는 등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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