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듀윌에 부정기사 미끼 금품 요구 ㅎ신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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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듀윌에 부정기사 미끼 금품 요구 ㅎ신문에 '철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12.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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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신문 편집국장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 받아... 향후 비슷한 사례에 '경종'
▲ 검찰이 기사를 미끼로 기업에 접근해 광고 협찬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언론사 간부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등 철퇴를 내렸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경종을 울릴 걸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일부 언론사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정 보도를 빌미로 한 광고 협찬 등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처럼 기사를 미끼로 기업에 접근해 광고 협찬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언론사 간부에게 검찰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한 ㅎ신문 편집국장 최아무개씨에게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내렸다.

5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 7월 ㅎ신문 최아무개 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 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최 국장은 '팩트 10%면, 소설 50%, 나머지 의혹 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이 협찬에 응하지 않자 해당 신문은 지난 8월 2일 1년 4개월 전 여러 매체에 보도됐던 에듀윌의 '전 대표 사임' 관련 소재를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기사를 게재한 뒤 포털에 노출시켰다.

검찰의 이번 구약식 벌금형 처분은 에듀윌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어서 향후 비슷한 사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매출분야이기 때문에 부정기사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이를 악용해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매체가 많은데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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