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부실... 갑자기 두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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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장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부실... 갑자기 두배로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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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지급액만 월 20억원, 부당이용자 확인못해... 김중로 의원, 엄격한 감시감독제도 도입 시급
▲ 2018년도 예비군 동대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자료=국방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부분 군대 외부에 근무하는 예비군 동대장의 초과근무 지급액이 갑자기 2배로 급증하는 등 이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건비 불용액을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확대해 인건비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는 육군본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예비군 동대장)의 운용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30알 육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99%가 군 외부에 있어 예비군 동대장의 관리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육군본부는 860억여 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되자 내부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대 상황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57시간으로 모두 확대됐다. 업무 강도가 높아 최대 57시간을 보장받았던 GOP,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던 간부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애초 육군본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초과근무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당 수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군 외부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동대장의 경우 확인 절차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예비군 동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한시적 확대가 실시된 올해 8월 초과근무수당 신청 시간과 지급액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했다.

7월까지 평균 26.5시간 지급액은 11억원 규모였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지급 시간이 28시간에서 57시간으로 증가하자 8월 평균 시간은 41.5시간, 지급된 수당만 2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만 예비군 동대장 6명이 부당 수혜 가산금을 징수받아 2배 환수한 바 있다.

육군본부는 당초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대책을 세워 적법하게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예비군 동대장의 경우 명령권자와 근무지 거리가 멀어 사실상 관리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업무 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돼야 하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육군본부의 현실성 있는 감시감독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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