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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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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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권순일·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권순일·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며 이렇게 촉구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지난 27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의 칼날은 이제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해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이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 여론은 이들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급속히 실리고 있다.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하여는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낙붕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사법농단TF 단장),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염형국·최용근·서희원·전정환·조미연 민변 변호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백승우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간사, 한정환(키코공동대책위)·이대수(긴급조치사람들)씨,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탄핵은 대상자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관련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특히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여섯 명을 거론했다.

이어 "이들 6명의 법관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6명의 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행위를 분담해 ①고위법관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를 위한 협력을 구하면서 그 대가로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 중 정권에 협조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거래를 하고 ②강제징용 사건 등 정권이 관심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으며 ③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법관을 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이 탄핵 대상 법관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상당하다 할 것"이라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이를 의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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