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절충안은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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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절충안은 말장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6.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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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9일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근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늘 오후 3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제8차 5자 연석회의가 열린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합의가 법 개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5자 연석회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오늘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대로 시행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의 도중에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몰상식을 범하더니, 이제는 아예 합의가 도출될 수 없게 할 작전에 들어간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6개월 동안 법제도 정비 준비기간을 갖자'고 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결국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논리에 휘둘려 유예불가라는 원칙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며 "법은 법대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비정규직 시행 유예는 민생이 아닌 살생이다. 한나라당은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기 위한 꼼수를 접어야 한다"며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비정규직 해고의 선봉장으로 방치하며 또다시 실업대란을 운운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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