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관리국 수용 중 동의없이 발치" 한국 남성, 일본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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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관리국 수용 중 동의없이 발치" 한국 남성, 일본 법원에 소송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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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이 "일본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머물던 중 동의 없이 발치를 당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교도통신을 통해 19일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 남성 A(35)씨는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떄 시설 밖의 치과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고

그는 결국 지난 해 12월 일본 정부와 발치를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의하면 A씨는 2016년 9월5일 심한 치통이 생겼다고

이에 따라 그는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시내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병원은 A씨에게 치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치아를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병원 측이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1100만엔(약 1억143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 쪽은 "뽑은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입을 열어서 치료를 승낙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병원 쪽은 "발열도 있어서 치아를 뽑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였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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