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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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법안 의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3.1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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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LPG차량 규제가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해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해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3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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