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구속 48일만에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항소심으로 뒤집힌 진실을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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