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폐기않는 한 국회 권능 회복 안돼... "민생현장을 달려가겠다"
노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 3법의 투표 정황 자체의 하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의 대리투표가 목격됐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물론, 현장에 없었던 김형오 의장조차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투표 논란이 불거진 방송법 관련해 "의결정족수 자체가 되지 않아서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안건은 부결"이라며 "부결이 된 방송법을 재투표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통과의 원천무효를 위해 이날 호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노 대표는 이어 "국회가 과연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극히 부정적이다.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다시 사회를 볼 자격과 명분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소동을 사과하고, 날치기 표결 결과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기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능을 잃은 국회를 떠나 민의가 있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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