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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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5.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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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사건사고 3일에 1건
▲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한국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다.

또 최근 5년 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6460건에 이르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팎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주민 위협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재계약 거절', '강제 퇴거' 조
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공공임대주택 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
요원'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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