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확대... 골목 상가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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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확대... 골목 상가 피해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8.03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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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출

▲ 소매점 점포 현황. (자료=중소기업청)
ⓒ 데일리중앙
▲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확장에 따른 골목 상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마켓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형마트는 1998년 92개 점포에서 2008년 385개 점포로 4배 증가했으며, 편의점은 1998년 1821개 점포에서 2007년 1만1576개 점포로 6배 늘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1998년 199개 점포에서 2008년 477개점포로 278개가 늘어나 140%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규모 슈퍼마켓의 경우 1998년 13만3181개이던 점포 수가 2007년 8만8659개로 10년 새 4만4522개(33.4%)나 줄었다. 대형마트의 공세에 밀려 해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SSM 진출 인근 지역 중소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설문 응답 업체의 82.4%가 매출이 줄었다.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업체는 0.7%에 불과해 소규모 상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생계형 중소 소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도록 권고 규정을 의무화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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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기 2009-08-04 00:35:47
기업형 슈퍼마켓 상도를 지켜라.
골목상가 까지 다 먹어버리면 영세 슈퍼마켓은 어디가서 살라고
사람들 진짜 너무3들 하는구만. 대기업들은 원래 다 그런가.
시장에만 맡겨선 안되고 저런거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