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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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8.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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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진 익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시행되면 탄소시장이 개설되고 녹색금융 관련 지원방안도 실행될 것인 만큼, 보험회사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녹색보험상품(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과 연계된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전통적 기술보험을 확대하고 신용보험과 금융보험을 통해 녹색금융 및 탄소시장 참여자에게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도입된 녹색금융상품들은 대부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들로,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보험회사가 기존의 기술보험을 활용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대표적 자금공급방식인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 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인(계약 기술 성과 규제 정치 시장 금융 관련 손실발생가능성)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미 기술보험상품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건설공사 조립공사보험, 재물손괴보험, 재산종합위험보험, 기계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위험보험, 비상위험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탄소시장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재무손실과 관련하여 조업개시지연보험·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도 활용되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가 신용보험이나 금융보험을 통해 탄소배출권 투자자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그 가격은 만기 시점에서 0이나 벌금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조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탄소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녹색보험상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나 탄소배출권 투자자가 계약자가 되는 신용보험과 금융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는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신용보험이나 금융보험의 요율 산정이 가능하다.

셋째,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 은행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녹색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녹색금융상품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투자정보시스템과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국내 배출권 거래소를 중심으로 동북아 탄소시장 조성을 주도하고 동북아 탄소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도자료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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