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강산이 묘지강산(?)... 매년 6.0㎢씩 묘지로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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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강산이 묘지강산(?)... 매년 6.0㎢씩 묘지로 잠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10.06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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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새 여의도 면적의 5배 국토 사라져... 주무 부처 "나 몰라라"

▲ 국회 손숙미 의원.
최근 7년 새 묘지로 사라진 국토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게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최근 7년간 묘지로 인해 잠식된 국토면적 추계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6.0㎢씩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7년 간 묘지로 잠식된 국토는 모두 42.2㎢(1278만평)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될 수 있어 묘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례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로 화장율이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에는 60%를 넘어섰지만 매장은 여전히 매년 11만건 정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 묘지의 73%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호화 불법 묘지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사실상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된 법과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

손 의원은 "지난 2001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묘지를 15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연고자 3회 연장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했으나 법만 제정되었을 뿐 이후 정부가 전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금은 법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7년 간 묘지로 사용된 국토 면적. (단위: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 데일리중앙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장 신고율은 매년 2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손 의원은 "방치된 법과 제도는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복지부가 묘지에 대한 행정력을 포기한 것은 불법을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 시급히 전국적인 묘지일제조사 시행과 함께 묘지 DB체계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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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일촌 2009-10-06 17:55:00
50년 후면
무덤 천국이 되겠네.
어허라 아옹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