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외고 폐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상태바
김진표 의원, '외고 폐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2.1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일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의 온상인 외고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고로 대표되는 결과교육이 모범사례가 되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공교육이 모범답안 교육, 과정교육인데 비해 사교육은 정답교육, 결과교육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학 영재라는 모호한 교육 목표로 인해 입시기관화될 수밖에 없고, 졸업생의 25%만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외고의 편법 운영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외고, 국제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일원화해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되는 외고는 일반계고, 전문계고, 혁신형 자율학교, 영재학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외고가 귀족학교화함으로써 학력 대물림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