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상자 배달사고' 인사청탁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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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상자 배달사고' 인사청탁 본격 수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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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조만간 남구의회 A의원 불러 조사할 방침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옆집으로 배달되면서 실체가 드러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청탁 여부를 놓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애초 이 돈 상자를 전달받기로 돼 있었던 남구의회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2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아무개(52)씨와 이씨로부터 돈 상자를 받았지만 이를 되돌려준 동사무소 직원 ㅂ씨(35·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가 A의원과 사전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교감을 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A의원은 "돈 상자를 배달한 이씨가 수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돈 상자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상자에 이씨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도 A의원이 '배달사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교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요구했다거나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서 같은 돈 상자를 받았지만 돌려준 동사무소 직원 ㅂ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이씨가 지난 6일 A의원이 사는 남구의 한 아파트로 사골과 현금 500만원이 든 돈 상자를 건네려다 옆집으로 잘못 배달시켰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경비실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상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황당한 사건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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