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미수당 유자녀' 보훈 혜택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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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미수당 유자녀' 보훈 혜택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1.02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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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의 길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 제도 때문에 보훈 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순직 군경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인데도 98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 의원은 2일 "98년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설정된 것이 아닌, 다만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설정된 것"이라며 "전몰 순직 군경 유자녀들이 환갑을 넘나들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보훈 혜택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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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2010-03-04 03:51:47
어머님이 오래사신것이 죄란말인가? 안그래도 누구보다 힘든세월인데 98년이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전혀 수당이고 연금이고 받은적이없다 대부분 나이가들고 못배워서 더하다 아버지없이 살아온 세월에 나이든 자식이 또한 무슨죄란 말인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주십시요. 대부분이60대가넘어섰고 어려운형편때문에 배우지도 많이못해서 방법조차모르고 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