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의 길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 제도 때문에 보훈 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순직 군경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인데도 98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 의원은 2일 "98년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설정된 것이 아닌, 다만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설정된 것"이라며 "전몰 순직 군경 유자녀들이 환갑을 넘나들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보훈 혜택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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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주십시요. 대부분이60대가넘어섰고 어려운형편때문에 배우지도 많이못해서 방법조차모르고 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