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철폐 43개 법안 중 문화재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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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철폐 43개 법안 중 문화재보호법 통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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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9월 10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3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첫번째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과 병합 심의돼 대안으로 제출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규정에 이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도 대안 통과됐다.

곽 의원이 제출한 43건의 법안 가운데 2건의 법안이 대안 통과됐고, 16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곽 의원은 4일 "앞으로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철폐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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