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는 공익?
상태바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는 공익?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1.0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중수부 수사팀 불기소 처분... 노무현재단·민주당·시민주권, 강력 반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대검 수사팀에 죄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시민주권은 "전직 대통령을 두번, 세번 욕보였다"며 검찰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은 6일 성명을 내어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참으로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재단 양정철 사무처장은 "당시 사건의 본질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었냐"며 "핵심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기획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법과 원칙을 문란하게 한 정치검찰을 국민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면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거듭 욕보이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번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문화해 비판세력에 대한 공작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은 이중 잣대, 고무줄 잣대로 법과 원칙을 문란케 하고 있는 검찰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주권도 검찰의 이번 피의사실 공표죄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주권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항하는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혁파,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