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학군단(ROTC) 후보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6일 여대생도 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유독 학군단만은 여성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1961년 ROTC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여성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다.
여대생들이 ROTC에 지원해 참여하게 될 경우 여군 장교의 모집이 확대돼 여성의 직업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ROTC 설치 대학별로 실시되는 군사교육을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모집과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김을동·김태원·노철래·박선영·신영수·유승민·이명수·이성헌·이한성·정수성·정영희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