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혜택볼 듯... ICL 관련 4개 법안 일괄 처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교과위에서 타결한 ICL 관련법을 1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올 새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게됐다.
여야는 이번 원 포인트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세 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네 건을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ICL 관련법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 ▲사실상 등록금금액 상한제 도입 ▲무상장학금 복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록금 책정 공식기구 법제화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여야는 또 교육위원 선거 방법을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세종시 관련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에 수정안이 접수되면 국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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