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고 ▲학자금 대출의 복리 이자 등 두 가지다.
그는 "군 복무 중에는 대학생 신분이 중단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본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라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단리임을 법에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법 제정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현실에서 가장 첨예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본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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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사람에게도 이자를 물고
이자에 이자를 무는 복리라? 완전히 고리사채업자로군.
정부가 어디 할짓이 없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태놀이를 하나요?
어이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