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등 법률안 3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교과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임해규 의원 등 16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10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10년도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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