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공무원이면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이냐"
상태바
이정희 "공무원이면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이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18 19: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8일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면 차를 마시고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연일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이 정공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방해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었다. 박 사무총장의 당시 상황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 의원은 "공무원이면 차를 마시고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이냐"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무집회 방해죄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근본적인 잘못은 당시에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는 그것이 다소간에 거친 행동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회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무죄판결은 이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장수 2010-01-18 22:39:34
이정희다. 민노당 의원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