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한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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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한 전교조 입장
  • 뉴스와이어
  • 승인 2010.02.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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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이후, 계속되는 논란이 특정 정당 내부를 넘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곡해가 전교조에 덧씌워지고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와 곡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데 대하여 민주노총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특히, 일부 언론에 의해 전교조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처리를 ‘잘된 일’이라고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전교조 위원장은 어디에서고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해당 언론의 담당 기자 또한 그것은 전교조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쓰여진 이 신문의 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2차, 3차 전달되면서 전교조의 진의가 왜곡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목적과 이유를 떠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전교조는 지난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일반노조법을 처리하면서 이미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까지 연동해서 처리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복수노조를 일반노조법의 부칙조항으로 아예 활동 유예시키려고 했던 터무니없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고, 다행히도 최종 처리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안도하고 환영하였다.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상황에서의 입장조차도 일반노조법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민주노조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언급이나 표명 없이 지나쳐 왔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상의 창구단일화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현재 자율교섭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교섭 상황은 그 동안 전교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교섭의 형태로, 우리는 이러한 교섭을 통하여 우리의 교육이 불필요한 소모적 과정 없이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년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으로 인해 교섭요구조차 해 볼 수 없었던 전교조가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 자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그 동안 전교조가 주장해 온 논리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교섭에 대해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교섭구조를 다시 해체하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7년이 그랬던 것처럼 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와 책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나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교원노조법의 창구 단일화 조항은 날치기 처리된 일반노조법의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대표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못한 ‘조합원 수에 비례한 창구 단일화’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교섭권 확보를 위한 대화와 논의 등, 전교조의 다각적인 노력이 내용을 떠나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곡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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