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 침해말라"
상태바
박선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 침해말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2.18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1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강한 톤으로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최소한 하루 전에 안건을 각 국회의원에게 공지해 줘야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법안을 심의·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9개나 되는 법안과 결의안을 오늘 점심시간에서야 안건을 확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한 국회법 제93조의 2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어떤 내용의 무슨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지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느냐"며 "의사일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김 의장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법안 심의와 의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지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