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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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2.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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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 신고포상금제 및 강력한 쌍벌죄 도입 추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계의 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전혜숙 의원실)
ⓒ 데일리중앙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의 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19일 "오래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대책과 차별화된 법안을 다음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있는 리베이트 근절 관련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개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 매출액의 20% 수준에 이르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리베이트를 정부가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부당이득인 리베이트를 국민부담인 건보재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강력한 쌍벌죄(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함께 처벌)를 도입하여 관련자들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벌금을 2~5배 부과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목에 대해 1회 적발시 1년간 한시적 시장퇴출, 2회 적발시 사실상 영구 퇴출시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다만 "대체의약품이 부재한 의약품을 퇴출시키면 국민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가 인하 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돼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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