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2010년 신임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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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2010년 신임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 김기동 기자
  • 승인 2010.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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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2월18일 개최)에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원의 질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교원 성과연봉제'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재계약교원에게 적용하고, 전체 교원의 과반수가 대상으로 전환되는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재계약 교원이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는 정년(Tenure)이 보장되지 않아 일정주기로 승진ㆍ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라도 희망하는 교원은 2010년 하반기부터 소속 대학에 신청하여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은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으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A)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B)은 그 일부(b)가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급'과 큰 차이를 갖는다.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기존 호봉제 보수와 달리, 기간이 거듭될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 예산을 연차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교원은 기존과 같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나, 교과부는 1인당 성과급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2015년 전면시행 전이라도 재직교원들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는 현재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에서 우수교수 유치와 성과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울산대와 중앙대 등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일반직 고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 측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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