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소음대책 수립 및 피해 지역 국고 지원 근거 마련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소음대책 수립과 피해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첫 제정법안으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체계적인 항공기소음대책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부터 항공기소음 문제와 관련해 법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 의원은 1일 "17대 국회 등원 후부터 줄기차게 노력하여온 '공항소음방지법'이 많은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법 제정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공항소음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해 수십년 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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