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법,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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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법,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3.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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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집중논의 4월 국회 처리하기로... '전액 현금지급'이 쟁점

▲ 택시부가세법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부가세법(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원안의 내용이 어디까지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택시 회사와 택시 노동자들의 국회에 대한 의견 전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자체적으로 위반사례, 감독부실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의원의 택시부가세법을 지난 2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3일 조세소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현금으로 전액지급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 쪽은 현행법 아래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고, 감독을 더 잘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반대 쪽에서는 기존 국토해양부 지침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독을 강화하면 되고 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맞섰다.

결국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면서 이날 논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두번째 쟁점인 현행 지급기간 6개월을 없애고 즉시 지급하게 해 유용기회를 방지하자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인별 지급내역 계산을 위해 한 달 정도의 기한만을 주는 것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다른 쟁점인 인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 쪽은 신고는 찬성하되 국토해양부가 주무 관서이므로 국토해양부 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지자체에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에서는 역시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노사 자율 또는 감독 강화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논의 끝에 3월 한 달 동안 각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4월 임시국회 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절충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은 3월 한 달 현금 전액 지급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하는 이유인 업계의 부당지급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을 벌여 기획재정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정희 의원이 제안한 원안 취지대로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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