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아동성폭력 관련법 3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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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동성폭력 관련법 3월 국회서 처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3.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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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유기징역 상한 확대 등 내용 담아... 3월 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나라당)
ⓒ 데일리중앙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력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들들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3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먼저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성폭력 예방처벌피해자지원 관련 법안을 법사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아동성폭력특위가 제출한 법안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 확대, 공소시효 폐지, 신상 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 기간 확대 등을 비롯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제 아동성폭력 문제 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하고, 3월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 간의 갈등 대상도 아니고, 민생 중의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발찌법의 제한적 소급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도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9건의 민생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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