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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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3.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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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처리 촉구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0년도 강원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환영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에 접수한 이강래 원내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발언 등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례로 ▲2월 5일 경기도 업무보고 ▲ 2월 9일 충청북도 업무보고 ▲3월 5일 대구·경북 업무보고 ▲3월 10일 대전·충남 업무보고 ▲3월 15일 강원도 업무보고 등을 들었다. 모두 지방업무보고를 빙자한 선거 개입이라는 것.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월 8일 당 대변인실, 3월 8일 당대표, 3월 10일 원내대표 발언 등 공식적으로만 3차례 대통령의 관권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적인 지역업무보고 및 지역개발 공약 남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방문과 지역 민원 공개 해결 발언은 명백한 관권선거개입이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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