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권리 승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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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권리 승계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3.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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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장몌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통과 가능성 높아

▲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예우와 보상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사진·광주 북을)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됐던 정부의 예우와 보상조치를 사망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와 양로지원, 장례비 보조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상이군경과 독립유공자로 한정돼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 승계를 참전유공자에게도 적용해 이들 유공자 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수급이 중지된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는 의료지원은 물론 양로보호비 110만원과 장례보조비를 지급해 최대 4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추정 인원은 2011년 1만7178명, 2012년 1만7531명, 2013년 1만7404명, 2014년 1만7007명, 2015년 1만6653명으로 5년간 총 8만5773명으로 현재 32만6119명인 생존자의 2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령인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속히 국가의 지원 확대가 이뤄져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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