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 법안 상정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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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 법안 상정 '신중 모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3.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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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당장 법안 상정은 신중해야"... 중진협의체, 4월 4일까지 해법 도출 예정

▲ 한나라당은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 모드로 전환해, 야당으로부터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은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종시 발전 관련 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결국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 문제를 중진협의체가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야당은 법안상정 자체를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되 본회의 상정은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지난달 닷새간 진행된 세종시 끝장토론 논의 결과를 토대를 해법을 찾기 위해 6인 중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진협의체 친이계 이병석(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기독교 조찬모임에서 4월 4일까지 세종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도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국익과 세종시 미래를 위한 훌륭한 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당의 입장을 정해나가겠다"고 말해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충청지역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이상 세종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가 입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6월까지 잠정까지 존속시키되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며 "따라서 집시법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시법 10조는 자동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기하면 그야말로 1년 365일 밤낮으로 집회가 가능한 입법공백, 치안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신이 제출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봉은사 외압설 논란에 휩싸인 뒤 사흘 만에 이날 당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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