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만우절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 장난 신고 전화는 27건(2009년 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난 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장난 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 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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