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4대강공사... 멸종위기종 대책없이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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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4대강공사... 멸종위기종 대책없이 공사 강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4.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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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여주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 파괴 현장 폭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왼쪽)이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과 함께 최근 4대강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여주4지구를 방문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홍희덕 의원실)
ⓒ 데일리중앙
이명박 정권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공사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주 점동면 도리를 직접 방문해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 서식지가 4대강공사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리섬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도리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홍 의원실은 시민단체와 공동 현장조사에서 멸종위기종들이 대거 확인되었음에도 환경부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내지 않고 있고 비판했다.

또 4대강사업 구간에 대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
음에도 환경부와 국토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러한 사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중장기 보전대책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4대강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허황된 홍보에만 골몰하지 말고, 환경부는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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