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공개 요구 제동... 민노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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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공개 요구 제동... 민노당 "환영"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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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의 교원노조에 대한 명단 공개 요구가 법붠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없고, 명단이 공개될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저격수'로 알려진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시도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죽이기' 중단을요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애초부터 전교조 명단공개는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전교조 죽이기'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근거가 전무한 것이었다"며 "조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 주장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교원노조 가입 여부가 그렇게 문제라면, 교사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종교 여부 등도 공개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렇게 명단 공개의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안 줄 수 없다'며 명단을 조전혁 의원 손에 넘겨 주어,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신념을 위해 추진된 명단공개가 법원에 의해 제동된 만큼 조전혁 의원과 교과부는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근거도 없이 전교조 명단을 조전혁 의원에게 넘겨준 교과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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