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성수사거리 7일부터 좌회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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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성수사거리 7일부터 좌회전 가능해졌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7.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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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성수사거리 좌회전 마침내 허용
성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 성수동사거리 좌회전이 지난 7일부터 가능해졌다. (자료=정지권 서울시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성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 성수동사거리 좌회전이 지난 7일부터 가능해졌다. (자료=정지권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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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미뤄져 왔던 성수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울 성수동사거리 좌회전이 마침내 허용됐다.

정지권 민주당 서울시의원(성동2)은 8일 "성수동과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성수사거리 좌회전이 지난 7일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은 지난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수차례 현장 방문과 협의 등을 진행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부위원장 당선 뒤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 공사가 신속히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성수사거리 교차로(동일로 구간)는 그간 건대입구역 방향과 성수역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허용
되지 않고 P턴만 허용되던 구간이다. P턴 차량들로 교차로 주변 교통 체증이 가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아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을 위해 총 공사 비용으로 7억4800여 만원이 들었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됐다.

공사 추진은 민원이 제기된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관계기관 협의 및 심
의, 예산 배정 등으로 지체됐다.

본공사는 2018년 9월 착공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광진구간만 우선 완료하고 성동구간은 2018년 말 예산을 추가해 2019년 5월 공사 착공, 7월 7일 좌회전이 개통됐다.   

정지권 의원은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나 불편을 주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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