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
상태바
표창원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창원 "어떤 겁박을 하건 어떤 압박을 하건 간에 법에 따라 원칙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모습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일들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18명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앞서 4월 피고발, 피고소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이며 한국당 의원들은 59명,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 40명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갔다고.
 
하지만 불응하겠다고 불응 방침을 선언한 상태며 그 다음으로 14명에게 요청서가 갔다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하고 윤소하 의원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알렸다.
 
표창원 의원은 "송기헌 의원, 윤준호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다 정시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출석에 불응하고 만약 버티기로 들어갈 경우 임시 국회 연장하고 이러면 방탄 국회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과거에 그렇게들 해 왔다. 국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정상적인 정치나 국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 결국 정치 혐오가 불려지고 그래서 실력이 없고 노력 안 하고 국회 출석 안 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구 가면 공천받고 당선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왔다. 더 이상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저는 언제나 제가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도 연쇄 살인범한테 고소당했었고요. 국정원 사건 때도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했었고"라고 말했다.
 
그는 왜 연쇄 살인범에게 고소를 당했을까?
 
표창원 의원은 "명예 훼손이라고.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야기했다.’라고.
 
그때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지 마시라. 저는 정식 조사받을 거고 재판까지 가능하면 기소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쇄 살인범이 자신에 대한 묘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명예 훼손으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까지 한 번도 재판에서 다뤄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재판에서 정식으로 그러한 연쇄 살인범의 행태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공익적인 일이다라는 걸 저는 법정에서 확인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설사 제가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도 국정원, 새누리당 계속 저를 고소했었다"며 "언제나 저는 제가 처벌을 받건 안 받건을 떠나서 국가의 형사 사법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일반 국민은 약해서 순응하고,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강하니까 회피하고. 이건 우리 헌법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 정신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사건의 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2019년 4월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그리고 의안과 부근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고발당하셨는데 공동 폭행죄. 정확히 어떻게 됐다는 거죠?'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소환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유추해 보자면. 그 당시 국회에서 벌어졌던 물리적인 충돌"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회의 방해라는 국회법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회의를 진행하자, 회의장 열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폭력이니까 쌍방이고, 당신들도 어쨌건 폭력 가담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쌍방 폭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 썼으면 그쪽도 폭력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문제 될 거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이 흘러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네, 저는 계속해서 아마 모든 카메라가 다 저나 주변을 다 찍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라며 "그 당시에 제가 계속 ‘길을 열여주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지를 해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나가서 당당히 조사받아도 큰 문제 될 건 없다는 자신감도 있고 두 가지 다네요'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두 가지 다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입장, 제 주관적인 생각과 달리 증거라든지 고발인의 주장"이라며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기소된다면 거부하지 않고 저는 또 재판에 나갈거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유한국당도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즉 엄용수, 이양수, 여상규, 정갑윤 의원.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발송을 한 상태지만 ‘안 나가겠다. 왜냐?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 여당부터 수사하지 않으면 절대 출석에 응할 수 없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말씀이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여주실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과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라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와 사법이라는 것은 결과는 맡겨둬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 절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표적 수사이건 불법 수사이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적시해서 지적을 해야겠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라며 "또는 시민단체에 호소할 수도 있고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정권의 탄압이거나 잘못된 법 집행이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과거에 무수한 시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전신 정당, 그 전신 정당의 의원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며 "지금 드러나는 재심으로 간첩을 무고하게 조작해서 만들기고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던 과거"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검사였던 적도 있었고 그 정부의 일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 과거 죗값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번에 자신들이 명백하게 카메라에 다 찍혀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환하는데 표적 수사 운운하면서 출두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거 하나로도 이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방탄 국회가 열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실 경찰 출석을 세 번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는 거다, 강제 구인까지 가야 된다고 보냐?'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그럼요. 법 앞에 평등이다. 국민 누구이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재벌은 출두 안 하고 자기 사옥에서 조사받고, 국회의원은 버팅기면 전혀 강제 구인 절차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야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국민에게 하듯이 똑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다. 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자료 요구하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과 권력에 의한 겁박이 두려워서 과거의 경찰이 정권이든 야당이든 큰 권력에 설설 기고 눈치 봤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었다"며 "그래서 얻은 것은 국민의 불신이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앞으로 그러면 안된다. 절대로 어떤 겁박을 하건 어떤 압박을 하건 간에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모습"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