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징역구형 "공인으로써 물의 일으켜 죄송합니다"...보복운전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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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징역구형 "공인으로써 물의 일으켜 죄송합니다"...보복운전은 부인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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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징역구형 "공인으로써 물의 일으켜 죄송합니다"...보복운전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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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징역구형 "공인으로써 물의 일으켜 죄송합니다"...보복운전은 부인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 및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민수의 차량이 앞에서 멈춰 서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앞서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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