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논란 ···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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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논란 ···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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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가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논란이 화제다.

27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과의 성추문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달 전에 ‘성락교회 교인’이 제공한, 80대 김 목사가 20대 여성과 함께 충청 지역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영상이 공개됐다.

과거 오랜 기간 김기동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러 성도들의 폭로가 이어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호텔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 성도는 “그전 성추문들은 여자 쪽에서 밝히긴 쉽지 않아서 입다물고 있어 불기소됐지만, 지금 이 영상이 있다면 젊었을 때는 더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실제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아들이 그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왔는데, 8월 14일 김기동 목사의 차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 목사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와 번호가 일치했다.

제보자는 다음 날 다시 호텔을 찾았으며, 로비에서 김 목사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서,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다”며 “이후에도 그 여성과 김 목사는 여러 번 호텔을 방문했고, 여성과 한 방으로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에 발견할 때마다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김 목사가 지난 8개월간 10차례 호텔에서 해당 여성과 있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동영상에 위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과,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2017년 6월 2일, 성락교회는 교회 운영권을 두고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김기동 목사의 성 추문 소문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작진은 김기동 목사가 등장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취재하기로 했다. 제보자는 성락교회 집사 김(가명) 씨로 아들이 김기동 목사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했다고 한다. 

김 씨는 김기동 목사가 탑승한 차량을 호텔 앞에서 목격했고, 이후 김기동 목사가 20대로 보이는 여성과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촬영했다. 김 씨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보면 김기동 목사가 해당 여성과 호텔에 들어간 지는 8개월간 총 10차례였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이 조작됐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기동 목사와 여성은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운전기사가 방을 예약하고 나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호텔로 들어갔다. 사람이 뜸하면 두 사람은 근처 유흥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이 여성은 누구일까? 그녀는 성락교회 교인에게 목격됐다. 그 교인은 “김기동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있더라, 뒤에서 봤는데 더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제작진은 해당 여성을 기억하는 성락교회 유치부 교사를 만났다. 그 여성은 모태 신앙 신도로 성락교회 유치부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방에 살면서도 매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닐 정도로 신앙생활에 충실했다고 한다. 성직자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여성 교인과 호텔을 드나들었다는 상황에 관계자들은 충격이 컸다. 

교회 돈으로 생일축하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김기동 목사의 부인의 칠순 잔치 금액도 교회가 부담했다.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는 10년 넘게 영국 유학을 한 철학 박사였다. 아들 김성현 목사는 매달 2천만 원씩 목회비를 받아 갔다. 유학체제경비나 카드값, 며느리와 손자들의 항공료도 교회 돈으로 나갔다. 심지어 구두와 휴대용 면도기도 샀다. 

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기동 목사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가 돈거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교회가 김기동 목사에게는 가장 많을 때는 80억 원을 빌렸고 며느리에게도 10억 원을 빌렸다. 교회에 목돈을 빌려준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의 충격이 컸다. 

교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기동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직접 나섰다. 지난 수십 년간 신도들에게 받은 돈 봉투를 산처럼 수북이 쌓아 놓고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교회에 빌려준 것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교회 직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100억 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김 목사의 경우 구속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 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목사는 모든 병과 우환은 귀신 때문이라는 '베뢰아 귀신론'을 주장하며 기성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뒤에도 변함없이 서울성락교회를 이끌며 각종 의혹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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