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민 8명, 정부 허가없이 리비아·예맨에 불법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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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민 8명, 정부 허가없이 리비아·예맨에 불법체류 중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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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5명, 예맨 3명 불법 체류...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하려면 외교부허가 받아야... 여권법 위반
이석현 "여권반납명령 등 이주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행정 필요"
국회 외통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일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와 예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8명 모두 정부허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이라며 여권반납명령 등 이주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외통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일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와 예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8명 모두 정부허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이라며 여권반납명령 등 이주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행금지 국가인 리비아와 예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8명 모두 정부허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모두 1597명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우리나라와 산업 교류가 활발한 이라크에 거주하는 1541명을 제외하고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39명, 필리핀(여행금지구역)에 7명, 그리고 예맨과 리비아에 각각 5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행금지국가 우리 교민 현황(명). (자료=외교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여행금지국가 우리 교민 현황(명). (자료=외교부)
ⓒ 데일리중앙

특히 리비아와 예맨에 거주하는 8명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하려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비아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 5명과 예맨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 3명은 이러한 허가없이 불법체류 중이다.

이들은 해당 국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해 '생업'을 이유로 쉽게 해당 국가를 떠나기가 어려워 '버티기식'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도 여행자가 아닌 현지 거주 중인 교민이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역시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송치를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한 '여행금지국가 체류 및 방문 금지 위반' 27건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 사유로 고발한 건은 리비아 5건, 예맨 2건으로 모두 7건이다. 이 중 미입국으로 인한 기소중지는 2건, 수사중이지만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건이 3건 , 여권반납명령 1건, 관할권 조정으로 외교부에 반송된 건이 1건이다.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여권반납명령 1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외교부가 경찰청에 고발을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생긴다. 올해 4월 외교부는 경찰청에 필리핀 여행금지 구역에 장기체류한 우리 교민 7명을 고발했으나 경찰청은 이후 '외교부의 해지요청'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답변. 

결국 여행금지 구역에 불법 장기체류를 해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외교부-경찰과의 공조가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석현 의원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해외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민의 안전을 매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체류하고 있는 만큼 여권반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압박을 통해 이주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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